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범죄, 국토부 "자격제한 확대하겠다"

"성범죄 경력자 기사 취업 방지 방안 추진"
지난달 4일 60대 운전자 A씨, 탑승자 성폭행
금고 이상 실형 운전 못하지만 A씨 소급적용 안 돼
  • 등록 2023-12-18 오후 2:31:24

    수정 2023-12-18 오후 2:31:2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 운전사가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택시 운전사 A씨(61)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24)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범죄 경력자(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A씨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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