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범죄, 국토부 "자격제한 확대하겠다"

"성범죄 경력자 기사 취업 방지 방안 추진"
지난달 4일 60대 운전자 A씨, 탑승자 성폭행
금고 이상 실형 운전 못하지만 A씨 소급적용 안 돼
  • 등록 2023-12-18 오후 2:31:24

    수정 2023-12-18 오후 2:31:2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 운전사가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택시 운전사 A씨(61)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24)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범죄 경력자(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A씨의 경우 소급 적용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워터밤 여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