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시 아동·노인 인권보호해야"…다음달 예규 시행

대법, '부동산 인도집행절차 업무처리지침' 제정
다음달 1일 시행
"채무자 인권 존중…아동에 친절한 어조 사용해야"
  • 등록 2021-03-29 오전 11:10:40

    수정 2021-03-29 오전 11:10:4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시 집행관이 아동·노인·장애인 인권을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이 다음달 시행된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예규에 따라 집행관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해 인도집행을 할 경우, 집행현장에서 해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도집행은 국가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법적 절차인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외국 사례 등을 반영해 처음으로 예규 형식으로 명문화됐다.

예규 제3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아동,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아동에 대해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도집행 시,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점유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도 요구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존중의 실천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신뢰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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