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내부 움직임 감지·추락방지장치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규정 개정
기계결함보다 많은 인적과실 사고 방지 목적
  • 등록 2020-09-21 오전 11:00:00

    수정 2020-09-2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계식주차장에 출입구 안 사람의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 기준 4만882기(76만6220면)가 운행 중이며 전국 주차장(2491만면)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계식 결함에만 맞춰져있던 초점을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까지 넓혔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가 이용자·보수자 과실 등 인적요인으로 가장 많고 기계결함은 30%, 기타 자연재해 등 5% 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움직임 감지 장치는 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토록 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주차를 마친 후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상황 시 기계식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는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했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했다.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 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도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막는 안전울타리도 설치해야 한다. 보강 의무 기간은 시행 후 6개월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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