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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15년 연속 국내 땅값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의 내년 예정 표준지 공시지가는 1㎡당 1억8300만원이다. 올해 9130만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2017년 8600만원에서 2018년 9130만원으로 6.2% 올랐는데 2019년에는 상승률이 100.4%로 껑충 뛰는 셈이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올해 1㎡당 4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670만원으로 41.8% 오른다. 현재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한 송파구 신천동 8만7182.8㎡ 부지는 1㎡당 공시지가가 올해 4400만원에서 내년 4600만원으로 4.5% 상승한다.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부지의 경우 올해 1㎡당 540만원에서 내년 625만원으로 15.7% 뛴다.
토지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른다. 최근 몇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지킨 이명희 신세계 회장 보유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은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공시가격이 약 60% 상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세 부담 증가…건보료·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지 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토지와 주택 모두 내년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합계)는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는 상한이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내년부터 세 부담 상한이 200%로,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에도 영향을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르면 지역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약 13.4% 오른다.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이 많이 올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크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목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가 30% 오를 경우 총 9만5161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뺏기게 된다. 20% 상승할 경우 5만6838명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말에,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