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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한 경우가 40건이었다. 단속된 주요 품목은 개인용온열기,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집에서 노인이나 주부가 많이 쓰는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포함됐다. 또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 밴드 등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만든 경우가 5건, 그 외에 표시광고 위반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식약처가 지난 4월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 및 자원을 공동 활용해 거둔 성과로 적발된 업소들은 지난해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한 끝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