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화장품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식약처, 서울시 공조 수사로 132개 업소 적발
단순 전자제품 의료기기로 둔갑
화장품 사용 금지된 약 성분 넣은 제품도
  • 등록 2017-09-26 오전 11:15:00

    수정 2017-09-26 오전 11:15:00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든 원료로 만든 화장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곳을 적발해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한 경우가 40건이었다. 단속된 주요 품목은 개인용온열기,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집에서 노인이나 주부가 많이 쓰는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포함됐다. 또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 밴드 등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만든 경우가 5건, 그 외에 표시광고 위반 등의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화장품원료로 쓸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등을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가 5건이었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만 쓰면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MIT 혼합물은 액체비누나 샴푸 등 씻어내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될 뿐, 스킨이나 로션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검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식약처가 지난 4월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 및 자원을 공동 활용해 거둔 성과로 적발된 업소들은 지난해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한 끝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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