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이런 금융사기단 77명을 검거, 이중 투자회사 대표 K(52세,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국 지점장·지부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4년 12월부터 서울,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광주까지 전국에 지점 30개를 차려놓고, 투자자 유혹에 나서 총 2300명으로부터 15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이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영업 현장을 단속, 이들이 도주하기 전 증거 확보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범행 계좌에 남아있는 20여억원을 지급정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