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횡령·배임·조세포탈 사건일지

  • 등록 2016-01-15 오후 3:14:34

    수정 2016-01-15 오후 3:14:3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장영)는 15일 8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다음은 효성 관련 사건일지다.

◇2013년

▲9월 30일 국세청, 탈세 혐의 등으로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와 주식회사 효성 법인 고발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세청 고발건 배당받아 수사 시작

▲10월 11일 효성그룹 본사·효성캐피탈 본사·조석래 회장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12월 10일 검찰, 조 회장 소환조사

▲12월 13일 검찰, 조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12월 18일 법원, “나이와 현재의 병세 등 고려해 구속의 상당성 인정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4년

▲1월 9일 검찰, 조 회장과 이 회장, 조현준 사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2월 5일, 1차 공판준비기일

▲6월 16일, 1차 공판일(본격 재판 시작)

◇2015년

▲11월 9일 검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조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구형

◇2016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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