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불공정 中企인력 빼가기` 혐의 조사

  • 등록 2010-08-23 오후 3:51:31

    수정 2010-08-23 오후 4:13:14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효성(004800)이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3일 전기용접기 전문기업인 조웰이 자사 연구소와 고객지원과 등에 근무하던 과장 및 주임급 임직원 2명을 효성이 빼내 피해를 봤다고 지난달 14일 신고함에 따라 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웰측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6명이 효성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웰측이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직원들이 특정 경쟁사로 전직한 부분에 대해 신고해, 효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웰측은 직원들의 이탈로 회사의 연구조직이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 비밀자료와 정보 등이 넘어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효성은 "임금 동결과 3개월 임금 체불로 조웰 직원 100여 명이 이탈했고 그 가운데 6명이 효성에 이직 의사를 밝혀와 정식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했다"며 "인력을 빼가기 위해 특별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력이 삭감된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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