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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났다.
26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늘어나면서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도 2022년 69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주거급여를 신청한 3760가구 중 2700가구를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한 바 있다. 1만6700가구에 총 373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주거위기가구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