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무덤에 꽃 뒀다는 이유로 '벌금형' 받은 사연

교제 반대한 약혼녀父,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로 고소
"꽃상자는 이물질"…벌금 300달러·징역 30일형 판결
  • 등록 2022-06-13 오후 2:10:20

    수정 2022-06-13 오후 2:10:20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미국의 한 남성이 세상을 떠난 약혼녀의 무덤에 꽃을 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고소한 사람은 예비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약혼녀의 아버지였다.

윈스턴 헤이건스가 약혼녀 한나 포드의 묘지에 둔 꽃 상자. (사진=윈스터 헤이건스 인스타그램)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미국 앨라배마주 오번시에 사는 윈스턴 헤이건스가 약혼녀 한나 포드의 묘지에 꽃 상자를 뒀다가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로 300달러(약 39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헤이건스는 지난해 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약혼녀가 사망한 뒤 그의 무덤에 자주 찾아왔으며 방문 때마다 꽃을 가져왔다. 그는 포드가 생전에 꽃다발보다 흙에 뿌리내린 살아 있는 꽃을 좋아했던 점을 떠올리며 여러 종류의 꽃 상자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포드의 아버지 톰 포드 목사는 매번 꽃 상자를 버리거나 헤이건스에게 돌려보냈다. 그는 딸과 헤이건스와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으며 그의 장례식장 방문도 거부했다. 헤이건스가 포기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꽃 상자를 가져오자 포드 목사는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헤이건스는 꽃 상자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저스틴 클라크 검사는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오번시는 벤치와 항아리, 상자 등의 물품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짐 맥러플린 판사는 “상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물질로 봐야 한다. 꽃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헤이건스는 벌금 외에도 징역 30일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가 꽃 상자를 다시 두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집행되지 않았다. 헤이건스는 항소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드 목사 자신은 한나의 묘지에 장식품 70여개를 둬놓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고소했다”라며 “진실과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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