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200억원대 위조상품 밀수 유통조직 검거

유명상표 위조 가방·의류 6만1000여점 적발
  • 등록 2022-04-14 오후 12:00:00

    수정 2022-04-14 오후 1:48:1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이 1200억원대 위조상품 밀수 유통조직을 검거했다.

서울세관은 최근 정품 시가기준 1200억원에 이르는 해외 유명 상표 부착 위조가방·의류·신발 6만1000여점을 불법 반입해 국내 유통한 일당 4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최근 적발한 1200억원대 위조상품 6만1000여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서울세관)
서울세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중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역추적해 위조상품 보관 창고를 확인하고 이곳에 보관 중이던 1만50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나머지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이들은 판매총책 A(여·38), 창고관리 B(남·38), 국내배송 C(남·58), 밀반입 D(여·38)으로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밀반입하고 보관, 판매, 배송해왔다. 세관 적발을 피하고자 반입 때 수십 명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따로 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이를 붙인 후 비밀창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일당은 위조상품을 판매할 때도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고자 직접 판매하는 대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를 거쳤다. 소매판매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했다. 배송 때도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썼고 조직원과 위탁판매자 사이에서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철저히 숨겼다.

검찰은 서울세관이 고발한 일당 넷을 불구속 입건했고 서울세관은 이들과 거래한 소매판매업자도 개별 조사를 진행해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적발 위조상품을 전량 폐기하고 위조상품 밀수 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상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강도 높은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조상품 의심 물품 수입·보관·판매 현장 발견 땐 밀수신고센터(125 혹은 홈페이지)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적발한 1200억원대 위조상품 6만1000여점 모습. (사진=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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