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허가

등산·운동 전후 공기 일시적 공급
  • 등록 2020-09-14 오전 11:32:20

    수정 2020-09-14 오전 11:32: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다. ‘휴대용 산소’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휴대용 공기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치료나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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