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6월 말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각각 자국의 설탕과 술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한 뒤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거래는 지난달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남측의 쌀이나 약품 등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교환”하는 ‘작은 교역’ 구상과 맞물리면서 상징처럼 된 사업이다.
통일부는 이 회사가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역 승인을 검토한 것인지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부대변인은 또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거기가 제재 리스트에 있냐 없냐는 사항들은 정보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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