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내란죄' 논란에…이재명 "권성동, 과거 현명함 되찾길"

최고위 "권성동 과거 설명 명확해…귀에 쏙쏙 들어와"
"내란행위 판단 철회 아냐…헌법 위반 판단하자는 것"
  • 등록 2025-01-08 오전 10:04:49

    수정 2025-01-08 오전 10:04: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유무죄 판단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뺏느니 마누니 하는 얘기를 잠깐 할까 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서 한 번 더 얘기할지 망설여지기도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명백한 친위 쿠데타, 내란행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서 무슨 사유를 뺐느니 넣었느니 말이 많다. 그런데 저는 이게(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의 문제제기)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 않다”며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라는 것이 헌법재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 죽일 뻔한 일을 저질러 경찰서에 잡혀갔다.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못 살겠다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며 “이혼청구 사유에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썼지만 ‘폭행했다. 불 질렀다.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하게 해 달라’고 정리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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