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중단속

행안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제한속도 시속 25㎞→20㎞로 낮춰 시범운영
계도기간 위반행위 9445건…법 개정도 검토
  • 등록 2024-08-20 오후 2:06:59

    수정 2024-08-20 오후 2:09: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집중단속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집중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음주운전(2.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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