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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찬성 206인, 반대 58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대법관에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은 3일 만에 해소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가 결정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배우자와 자녀 보유의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기부절차를 마무리했다. 인사청문회 전 기부하거나 약정한 액수를 합하면 기부액은 90억원에 달한다.
그는 2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별도 서안문을 보내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에 대한 결론 없이 종합의견에 긍정·부정 평가를 모두 담아 채택했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해왔고,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양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이 함께 심사경과보고서 문구를 다듬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