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초청` 北 기관 신뢰성 등 확인 중"

"처리 기한 법률상 7일…시간 추가 소요 가능성"
  • 등록 2023-02-14 오후 12:32:36

    수정 2023-02-14 오후 12:32:3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최근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아 방북 신청을 한 남북이산가족협회와 관련해 “초청기관의 신뢰성과 초청장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취재진을 만나 이산가족협회를 초청한 북측 기관에 대해 “어제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고,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지난해 11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단체로 추정되는 북한 측 기관의 초청장을 받아 지난 10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

방북 신청의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이지만 서류 검토와 보완 등에 대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방북 신청을 한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대해서는 “2012년에 설립된 통일부 소관 법인으로 과거 방북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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