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 이상 노후주택 단열·보일러 시공비 무이자 융자 지원

주택 당 1500만원 한도…8년 균등 분할 상환
오는 12월 17일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
  • 등록 2021-07-22 오전 11:15:00

    수정 2021-07-22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분야 에너지 효율을 개선에 나선다. 연식 10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에 단열창호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100%를 금리 0%로 지원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주택부문 융자지원 안을 발표하고 오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식 1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0% 제로금리로 공사비의 80~100%를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총 지원규모는 건물과 주택부문 모두 포함해 60억원이다.

주택에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하면 주택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액은 200만원이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지원의 적합·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건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건물 연식이 10년 미만이어도 주기가 짧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나 고효율 보일러·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 시 금융기관의 대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난방비, 전기료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니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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