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 등록 2020-06-04 오전 11:27:07

    수정 2020-06-04 오전 11:27:0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은 피해차 B씨 측이 사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공론화됐다. B씨 측은 카니발이 무리하게 끼어들자 옆으로 가 창문을 열고 항의했다. 그러자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의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갔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았던 B씨 부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향해 생수통을 내려친 후 폭행했다. 또한 A씨는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반대편 차선 쪽으로 멀리 던졌다. 이 광경은 B씨와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이 그대로 목격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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