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턴법 1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혜택 확대

  • 등록 2020-03-10 오전 11:00:00

    수정 2020-03-10 오전 11:00:1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LG전자 1차 협력사인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 문제 및 대기업과 상생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1일부터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10일 공포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2013년 12월 유턴법을 제정해 유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올 1월까지 수혜 기업이 67곳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지원 대상 업종을 늘리고 특례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원래 제조업만 법인세 3~5년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유턴’으로 인정하지만 정보통신·지식서비스산업은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설비 추가 설치하면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혜택에 더해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최장 50년 장기 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특례를 신설한다.

행정지원도 늘어난다. 산업부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부기관장)으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유턴데스크)를 운영해 민원서류 접수와 이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코트라는 실제 각국 무역관에 운영 중이던 유턴데스크를 법 개정을 계기로 현 12개에서 36개로 늘려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유턴기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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