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단속

이력번호 미표시 등 위반 땐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 등록 2019-06-03 오전 11:00:00

    수정 2019-06-03 오전 11:00:00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18일 인천공항 입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장을 방문, 세관에 적발된 반입 금지 농산물과 육가공식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9월 4개월 동안 전국 시·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의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 여부를 점검·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6~7월은 계도를 중심으로 하되 8~9월부터는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벌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를 시행하고 모든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해놓도록 했다. ASF 등 해외 동물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돼지고기 유통을 막으려는 조치다. 시행 이후에도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ASF 국내 유입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번에 집중 점검·단속에 나섰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위반 사업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1년 이내에 2번 이상 위반했을 땐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위치를 12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주변으로 확산하며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공항·항만과 북한 접경지역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중에는 여전히 수입산 돼지고기와 관련 가공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계도·단속으로 지난해 연말 시행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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