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에서는 내용 및 편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막말·오보·편파방송에 대한 감점을 높였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방심위 심결에 대해 방송사가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감점에서 제외된다”면서 “행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사업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종편채널의 경우 국가(정부)가 방송평가를 하면서 일반적인 운영이 아닌 내용이나 편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언론통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방심위 심결내용은 방송평가에 반영돼 왔다는 점,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감점 확대는 예고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평가, 내용과 편성을 주로 본다
주요 내용은 ▲운영·내용·편성 등 방송평가 3개 영역 중 운영에대한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내용 및 편성 영역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 것과 ▲막말, 자극적인 방송, 편파 방송에 대한 국회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주의·경고·징계·시정명령·과징금 등의 감점을 강화한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확정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도에 평가를 실시하는 2016년도 방송 실적분 부터 적용된다.
내용 분야, 방심위·언중위 제재 감점 높아져…소송 중인 건 제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막말·자극적인 방송, 편파방송에 대해 심결했을 경우 감점 수준을 현재 1배에서 1.5배로 강화한다.(주요 감점 기준: 주의-1, 경구-2, 관련자 징계-4, 시정명령-8, 과징금 10~15) 또한 공정성, 선거방송 등의 경우에는 2배로 상향한다.
또한 오보 방지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해 언중재의 정정보도 결정(-6점),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8점) 및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8점) 확정 시 감점하고, 선거 및 사회적 이슈 여론조사의 신뢰성/타당성 검증한 경우 가점을 부여(3점)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심위든 언중위든 심결 내용에 대해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감점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편성분야, 지상파 재난방송- 종편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현재 900점 만점에서 60점인 것을 80점으로 늘린다.
종편의 경우 지나친 보도나 시사토론 프로그램 편중을 막기 위해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45점) 척도를 신설해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평가한다.
이밖에도 지상파와 종편의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설(10점)해서 공익광고 편성 비율 및 전체 공익광고 편성대비 시급별 편성비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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