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의 세습은 부의 불평등 가져오는 단초가 된다”며 “이를 없애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까지 야당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학수法 발의…“富의 대물림 차단”
박 의원은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재벌 2, 3세로 자본이 대물림되는 이른바 ‘세습자본주의’가 경제정의 실현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재벌 2, 3세의 일탈로 비치는 ‘땅콩 회항’ 사건이나 삼성SDS(018260) 제일모직(028260) 상장에서 보이는 재산 부풀리기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문제를 노출했다”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과 관련, “헌법에 경제정의실현 관련조항이 들어 있다”며 “헌법 13조 재산권 부분은 선의의 의미이지, 범죄 수익에 따른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학수法 무슨 내용 담겼나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한 재산이 부당 이득이라 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법무부 장관에 서면으로 해당 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 절차 가운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을 두고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지만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 의원은 법안에 환수 대상의 범주에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몰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 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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