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이 있나? A: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각종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 취소 등 의사표시 여부와 그 시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때 문서를 발송, 수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된다.
Q: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은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A: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의 해제 특히,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라던가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갱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에 이용된다. 만약 의사표시를 구두로만 하게 되면 후일에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증명이 부족해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워진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