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강화

  • 등록 2010-08-06 오후 6:17:33

    수정 2010-08-06 오후 6:17:33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서울시가 중대형 시프트에도 소득제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개정된 공급규칙을 전해 주시죠?
 
                       

기자 :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0㎡ 이하의 경우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2009년 3인 이하 389만원)의 70%를 적용하고, 매입형에 대해서는 100%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60~85㎡ 규모는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7008만원, 4인 가구는 7620만원이 커트라인입니다.

85㎡ 초과 중대형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반발 등 논란을 겪은 끝에 월평균소득의 180%를 소득기준으로 정했다. 연봉으로 따져 3인 이하 가구는 8400만원, 4인 가구는 9132만원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기준과 함께 자산기준도 마련했는데 60㎡ 이하는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3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60㎡ 초과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를 일괄 적용하고 60~85㎡는 2500만원을 자동차 기준으로 삼고, 85㎡ 초과분은 부동산 기준만 적용하고 자동차 자산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 60~85㎡ 10%에서 20%로 확대하는 한편, 4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영순위제를 도입해 최소 입주기준만 갖추면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합니다.

앵커 : 이번에 이렇게 규정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 지금까지 시프트는 60㎡ 이하에만 소득기준을 뒀었는데 억대 연봉자가 입주해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건데요. 아울러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비율을 늘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입주할 때는 소득 기준에 미치지 않다가 나중에 소득기준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 시프트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요, 소득기준에 맞춰 입주했다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또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주한 기존 세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앵커 : 당초 시프트 도입 취지와는 좀 다른 거 같아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언제부터 도입됩니까?

기자 : 당초 시프트 도입 취지는 서민용이라기보다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택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억대 연봉자가 전셋집에서 산다는 걸 뒤집어 보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시프트 취지에 들어맞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60㎡ 초과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평균소득의 15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강했습니다. 이에 85㎡ 초과 중대형에 대해서는 180%로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번 소득기준 개정 규칙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과 오는 11월 공급 예정분은 다소 연기되게 됐는데요, 서울시는 세부적인 공급 일정과 함께 하반기 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6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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