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전국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서울시 시프트 법제화 합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 용도변경 합의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키로
  • 등록 2008-05-28 오후 6:15:49

    수정 2008-05-28 오후 6:19:4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에서만 공급되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해 소형·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오전 10시부터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서울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공급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 결합개발 제도 활성화,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시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키로 했다.

국토부는 용도변경을 통해 증가된 용적률을 활용, 민간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었다.

서울시가 밝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역세권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500%까지 상향해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60%에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 일반분양 3만가구 등 총 4만가구 공급을 기대된다고 밝혔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도입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령을 개정(2008년 10월)하는 대로 서울시 관련 조례도 즉시 개정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 도심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올해 중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1만㎡ 이상만 가능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을 조례로 위임해 1만㎡이하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만 허용되던 결합개발을 앞으로는 일반 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관련 검토가 끝나는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