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맞벌이 부모여도 종일반 자격 안될 수도

건강보험·고용보험 미가입자 경우 종일반 자격 자동부여 안돼
종일반 이용 원할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시스템 통해 신청
  • 등록 2016-05-19 오후 12:00:00

    수정 2016-05-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다.

맞벌이 부모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이 속한 가구의 0~2세 아동은 어린이집 종일반(이용시간 07:30~19:30)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가구 중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종일반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다음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맞춤형 보육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맞춤형 보육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기간(5.20~6.24) 동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7월 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인데 자동 종일반 자격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왜 그런가?

△실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상 자동으로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근로를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를 받았으나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에서 맞춤반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

△4월 22일 이전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여부 등에 대해 시군구로부터 통지를 받게 된다. 4월 23일부터 맞춤형 보육 신청기간 전인 5월 19일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한 아동의 경우 6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통지된다.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맞춤형 보육 시행 전인 5월 말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보육료 자격 신청이 필요한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5월20일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5월 20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 신규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아동의 경우 하나의 신청서 작성으로 기존 보육료 자격과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의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을 모두 부여받게 된다.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신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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