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ISP, SNS,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용자들은 정보매개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한다. 제3자인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주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이용,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에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면책이 아닌 처벌 위주의 규제들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세션: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임시조치 등)에서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오픈넷 이사)가 좌장으로 ‘온라인 정보매개자 프로젝트: 연구결과와 제안(어스 개서 교수,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 소장)’의 발표이후 권영준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방송통신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후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 발표이후 오후에 제2세션이 시작된다.
제2세션:정보매개자 책임과 ICT생태계는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가 좌장으로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아누팜 챈더 교수, 미 UC데이비스 로스쿨)’ 과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유럽 ISP의 경험(올리버 쥬메 회장, 유럽ISP협회)’ 발표이후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이인호 교수(중앙대, 정보법학회 회장), 이규홍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 등이 토론한다.
동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