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 회생절차 종결..시장 복귀한다

  • 등록 2013-06-27 오후 3:29:53

    수정 2013-06-27 오후 3:29:5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나드리화장품㈜이 회생절차 신청 약 1년4개월만에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나드리화장품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드리화장품은 지난해 11월 개인투자자 조모씨와 인수합병(M&A)을 체결함에 따라 인수대금 111억원을 지급받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

이에 따라 나드리화장품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자산 188억원, 부채 55억원으로 회복됐다. 법원은 나드리화장품의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고 재기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을 피할 수 없었지만 회생절차 과정에서 추진한 M&A 투자계약으로 신규자금이 조달됐다”며 “결국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나드리화장품은 1978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1990년대 중반 ‘이노센스’ 등의 브랜드로 매출 신장을 이뤘다 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매출 감소와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로 작년 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나드리 관계자는 “회생 절차를 종결하게 됐다”며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반 마련으로 시장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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