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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동거혼이란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나 의원은 법률혼과 등록동거혼의 차이에 대해 “법률혼은 혼인, 등록동거혼은 계약”이라며 “법률혼은 위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등록동거혼은 위자료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지난 1999년 비혼(非婚) 동거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 제정 후 23년 후인 2022년 출산율이 1.8명으로 올라섰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2020년 기준 62.2%에 달한다. 한국은 비혼출산율이 2020년 기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비혼 출산율이 2020년 41.9%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하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약 30%인데 프랑스에 가서 물어보니 등록동거혼이 법률혼으로 이행하지 않고 해지하는 비율이 30%라고 한다. 대부분이 법률혼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비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도 적용이) 지금 현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지금 뒤늦게나마 저출산 부총리 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담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좌장을 맡은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연구원장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 의원은 이날 전략포럼에 참석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가리키면서 “황 위원장께서 힘을 보태주려 하실 것”이라며 “이는 전국민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과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