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하고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직회부 뒤 입장 발표
“산업현장 갈등 폭증 초래…파업만능주의로 귀착”
“사용자 기준 모호, 단체교섭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
“피해자보다 가해자 더 보호…경제발전 저해할 것”
  • 등록 2023-05-24 오후 1:37:52

    수정 2023-05-24 오후 1:37: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하고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을 의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년간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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