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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범행 당시14·중학교 2학년) 등 중학생 4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2~7년, 단기 1년6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때렸고 피해자는 고통을 피하려고 극단적이고 무모한 탈출 과정에서 난간에 매달렸다가 그 아래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져 실족해 추락했다”며 “끔찍한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만 14~16세 소년인 점, 피고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상해치사의 소년법 적용 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부터 6시40분까지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세·중학교 2학년)을 손과 발로 때리고 B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 등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연수구 공원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은 15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며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 “가래침을 입 안에 뱉고 손과 발, 허리띠 등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