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미인'' 넘쳐날까

성형·보약도 소득 공제 내년 11월까지 한시 적용
예뻐지고 환급받고… 박피·주름제거등 수요 늘듯
  • 등록 2007-02-21 오후 9:10:00

    수정 2007-02-21 오후 9:10:00

[노컷뉴스 제공] 성형미인 동안(童顔) 에 이어 조만간 공제(控除)미인 까지 등장할 전망이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미용 성형수술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공제미인이란 성형수술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추가로 콧대를 높이거나 얼굴주름을 없애는 등 각종 미용 성형수술을 통해 미인으로 거듭난 여성을 지칭한다.

정부는 20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것으로 한의원·성형외과·치과 등에서 성형이나 미용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와 보약값 등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지출한 금액도 소급 적용된다.

미용·성형 시술과 보약 처방은 그동안 직장인들로선 여간해선 생각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의료서비스 분야다. 예를 들어 얼굴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300만~600만원), 움푹 패인 부위에 엉덩이 등의 피부를 이식해 넣는 미세지방이식술(150만~200만원), 콧대를 높이는 융비술(150만~200만원), 쌍커풀 시술(매몰법 기준 80만~150만원) 등이 최소 100만원 안팎이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보약인 보중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도 녹용이 들어간 경우 40만 원 안팎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 개원의는 소득공제 내역 의무제출에 대해 부담이 큰 데다가 환자들의 정보가 누출될 수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피부과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사는 이미 카드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 세원 추가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다 면서 시술비 감소효과에 따라 레이저박피 등 고가시술에 대한 수요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고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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