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미인이란 성형수술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추가로 콧대를 높이거나 얼굴주름을 없애는 등 각종 미용 성형수술을 통해 미인으로 거듭난 여성을 지칭한다.
정부는 20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용·성형 시술과 보약 처방은 그동안 직장인들로선 여간해선 생각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의료서비스 분야다. 예를 들어 얼굴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거상술(300만~600만원), 움푹 패인 부위에 엉덩이 등의 피부를 이식해 넣는 미세지방이식술(150만~200만원), 콧대를 높이는 융비술(150만~200만원), 쌍커풀 시술(매몰법 기준 80만~150만원) 등이 최소 100만원 안팎이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보약인 보중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도 녹용이 들어간 경우 40만 원 안팎이다.
반면 피부과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사는 이미 카드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 세원 추가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다 면서 시술비 감소효과에 따라 레이저박피 등 고가시술에 대한 수요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고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