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오른 안양시 출산지원금, 작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도 소급적용

지난해 5월 인상결정하며 5월 1일생부터 적용
최근 조례 개정으로 1월 1일생 이후도 소급 적용
오는 2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소급적용 금액 지급
  • 등록 2024-01-02 오후 12:24:31

    수정 2024-01-02 오후 12:24:31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첫째부터 200만 원이 지급되는 2배 인상된 안양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2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출산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며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해 지급해왔다.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40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이다. 첫째와 둘째는 2회, 셋째 이상은 4회 분할 지급한다.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하지만 최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모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출생한 소급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 외에 오는 2월부터 소급 적용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3117명의 아이들에게 42억6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다 세밀한 양육 환경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시’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인구수 58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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