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희령 광명시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1심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 등록 2023-02-14 오후 12:17:34

    수정 2023-02-14 오후 12:17:34

오희령 광명시의원.
[안산·광명=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희령(56·여·광명라·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당선될 목적으로 소극재산(채무) 5억9098원, 적극재산(가치가 있는 재산) 2493만원 등 6억1592만원을 숨긴 채 재산 4억6135만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소극재산 5억9098만원과 적극재산 2493만원을 누락해 순자산을 5억6605만원(채무=소극재산 5억9098만원-적극재산 2493만원) 부풀린 4억6135만원으로 작성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약 6억원에 달하는 채무액 전체를 누락했고 허위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 선거구민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로 발송되게 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 재산관계에 대한 주요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해 관련 규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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