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받은 최강욱 의원, '폐문부재'로 대법원 심리 지연

대법원, 3차례 통지서 송달했지만 '폐문부재'
1·2심서 징역형 집유…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2-08-10 오전 11:37:31

    수정 2022-08-10 오전 11:37:3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24일, 지난달 6일과 15일 등 3차례에 걸쳐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부여하고 사건을 맡을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하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대법원은 주소 보정 작업을 거쳐 재차 통지서를 송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지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 송달’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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