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개방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구간으로 용산부지의 약 1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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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한국환경공단이 시범 개방 부지 인근 ‘스포츠필드’ 등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독성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가 공원 설립이 가능한 토양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시범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스포츠필드’에서는 TPH가 기준치 36배를 초과하고, 최악의 독성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시범 개방’하는 이곳은 지난 2월과 5월에 반환받은 주한미군부지 일부로 12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한 대표적인 치외법권 지대”라며 “그런 곳을 ‘용산공원 시범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대상으로 오늘 행사를 벌이고 있다.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시범’과 ‘임시’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물론 제한적 토지피복이나 일률적 시간제한 등으로 (용산 공원 관람이) 방문하는 시민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 오염물질에 훨씬 취약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작은 위험까지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울 거다. 그게 바로 공정·법치·상식”이라며 거듭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도로포장, 잔디식재 등을 통해 토양의 직접적인 인체 접촉을 최대한 차단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