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라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김도식(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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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 사업은 국민의 스포 참여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참여 대상은 체력 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이다. ‘국민체력100 센터’에서 최초 체력을 인증한 뒤 추후 체력 등급이나 관련 수치가 개선되면 이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 받게 된다. 스포츠클럽 등 체육 참여활동에 대해서도 추가로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한도는 1인당 연간 5만 포인트(5만원)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스포츠용품점, 문화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스포츠 마일리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체력100 센터’와 스포츠클럽의 연계·통합을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6개소인 센터도 매년 10개소씩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