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연 최대 5만원 지급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해 마일리지 부여
''국민체력100 센터''와 연계에 원스톱서비스
  • 등록 2022-05-02 오전 11:06:06

    수정 2022-05-02 오전 11:06:06

[이데일리 장병호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라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도식(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 사업은 국민의 스포 참여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참여 대상은 체력 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이다. ‘국민체력100 센터’에서 최초 체력을 인증한 뒤 추후 체력 등급이나 관련 수치가 개선되면 이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 받게 된다. 스포츠클럽 등 체육 참여활동에 대해서도 추가로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한도는 1인당 연간 5만 포인트(5만원)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스포츠용품점, 문화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스포츠 마일리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체력100 센터’와 스포츠클럽의 연계·통합을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6개소인 센터도 매년 10개소씩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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