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안전속도 5030 및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과 관련해 향후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내 도로와 초등학교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들 도로의 제한속도를 크게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는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속도제한이 적용된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속도제한 규제로 인해 도로 통행에 과도한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수위는 서울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 한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도로들은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제한속도도 탄력적으로 변경된다. 현재 대다수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24시간 내내 시속 30㎞ 이하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등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지 않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로가 협소한 지역은 가급적 시속 30㎞를 유지하되 큰 도로는 상향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구상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 울타리 설치, 카메라 증설 등의 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강구 중이다.
새 제한속도 적용 시기는 미정이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경찰이 전국 속도제한 구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바로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