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등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및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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