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드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선정해 규제 완화, 재정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극한 기상환경용, 공공시설물·문화재 등 지상인프라 정밀점검, 군·경찰·소방용 등 특수 극한업무용, 해양수난 정밀점검 실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이었던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해 차등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에는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드론시스템은 드론택배나 무인항공택시 등이 가능한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핵심인프라로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