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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 재개발사업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용도지역상 허용하는 모든 건축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도 재개발사업의 건축 용도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상가)만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사업 지역의 용도에 맞는 모든 건축물 공급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재개발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숙박시설, 아파트형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허용된다.
대표적인 곳이 한남뉴타운 1재개발 지역으로 총 11만6000㎡ 중 준주거지역이 약 40%인 5만 3000㎡다. 따라서 이곳에는 아파트나 근린상가 이외에 대형 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또 흑석역 바로 앞인 흑석1구역, 영등포 신길뉴타운 등 일부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곳들도 업무빌딩 등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장은 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이나 상가, 공장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모두 없애고 주택과 근린시설만 지으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로 역세권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대로변에 있는 재개발사업지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도정법 개정안을 전면 개정해 기존 6개로 구분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 및 시행방식 등도 단일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자 집단거주지역이 대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한 주거환경 괸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폐합한다. 노후불량 건축물밀집지역과 상·공업지역에서 각각 추진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단일화한다. 나머지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소규모 정비특례법으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