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입법 촉구 공동건의문 발표

기계산업진흥회 등 15개 협·단체 및 관련 9개 조합 참여
"법안 통과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큰 도움"
  • 등록 2016-01-06 오후 12:18:48

    수정 2016-01-06 오후 12:18:48

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공동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산업계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5개 협·단체 및 관련 9개 조합은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세계경제 저성장 등으로 수출 감소, 채산성 악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기업활력법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제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공동 건의문 발표는 전체 회원사 및 조합원사 중 중소기업이 86%로 구성된 24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국회 정론관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박영탁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공동건의문을 낭독했다.

이들 협·단체 및 조합들은 “지금 경제여건이 비상상황에 해당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오는 8일 임시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7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직권상정 요청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다음은 공동건의문 전문이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1월 8일 임시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월 4일 중국 증시가 7% 가까이 폭락하고 아시아, 미국, 유럽 증시가 동반하락하는 등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단절 등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유가 등을 통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중국 경기침체 등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금년 한해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단체와 조합은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기업활력법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가 강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대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그와 연관된 중소협력사들은 실적악화, 고용감소 등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업계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에 따른 부실 악화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활력법은 중소기업들의 사업재편 노력을 뒷받침하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본과 같은 산업경쟁력강화법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56.5%의 중소기업이 찬성했으며 응답기업의 44.8%가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노동개혁 5법 입법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48만 뿌리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기업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입법은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조업 한쪽 날개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경제를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업활력법은 일부 제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기계, 자동차, 반도체, 섬유, 전자, 뿌리산업 등의 제조업과 건설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수산업 역시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1월 8일 종료되는 금번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 위기에 빠진 산업계에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 업종별 단체와 조합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우리 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희망합니다. 동 법안들의 입법이 지연된다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이틀 후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6.1.6.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전지연구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