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라 세금 추징 없어진다"..공동주택 납세정보 공유

  • 등록 2014-12-11 오후 12:48:00

    수정 2014-12-11 오후 12:48: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입주민들도 수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 납부 여부를 투명하게 전달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인이 주택 수익사업의 세금 미납 여부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매년 1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 조항의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권익위가 최근 전국 94개 공동주택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65개 단지가 부가세나 법인세 등을 미납했고, 일부는 1억8000여만원의 세금 중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6000만원을 넘기도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의 교통불편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도로를 확장하도록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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