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난 8월23일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제출한 조석래 효성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에 대해 사건조사부서인 경쟁정책국은 당초 고발의견을 제시했으나 제1소위원회의에서 징계수위를 낮췄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효성은 이미 2010년 위장계열사를 누락해 고발 조치를 받은 전적이 있다”며 “동일한 사건에 다른 처벌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10년 7개 위장계열사 운영과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고 이의제기가 있자 재결을 통해 각하한 것과 비교해 이번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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