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 4박 5일 휴가기간 동안 경남 통영시장을 방문하고,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휴가 첫날에는 증시 폭락 상황 등 시장 지표 전반에 대해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들의 긴밀하고 선제적인 공조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복귀 이후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개한 이후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이 의결되면 사면 대상자는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등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 적자’로 알려진 김 전 지사가 복귀하면 이재명 일극체제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현 정치 상황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추가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먼저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묶어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묶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재의요구권 행사가 된다. 이는 1988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총합(16회)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앞서 1차 영수회담을 통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22대 국회 들어선 입법 독주에 탄핵을 일상화하는 야당이 영수회담을 또다시 꺼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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