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암건설 檢고발…“하도급금 지급명령 불이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엄정 대응”
  • 등록 2024-07-16 오후 12:00:00

    수정 2024-07-1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먼저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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