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소속 정명기(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대재해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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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신청인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음에도 그 이상의 임원, 특히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돼왔고 그로 인해 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재해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며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완전면책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처벌사례는 중대재해법이 대상자에게 과중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의견이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2차적 인과관계’ 내지 ‘다단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이 이뤄진 사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운다거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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