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원하는 경우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로 비용지원을 요청하면 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 비용 융자까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사업 추진이 좌절됐던 재건축 단지의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