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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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국회의원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시장 측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추후 심문 등을 통해 조 시장 측 의견을 청취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2020년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하던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경쟁자인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관이었던 A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시장 측은 법정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이 없다. 업무에서 배제된 A씨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조 시장의 경선 개입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을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