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개입→법정구속' 조광한 남양주시장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서울고법에 보석 청구…法, 의견청취 후 결정할 듯
21대 총선 당내 경선 개입 혐의…1심 징역 1년 6월
  • 등록 2022-03-11 오후 3:27:50

    수정 2022-03-11 오후 3:27:50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국회의원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시장 측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추후 심문 등을 통해 조 시장 측 의견을 청취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2020년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하던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경쟁자인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관이었던 A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시장 측은 법정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이 없다. 업무에서 배제된 A씨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조 시장의 경선 개입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을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